신정 (14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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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정은 조선 성종 시대의 문신으로, 영의정부사 신숙주의 아들이자, 세조의 후궁 숙원 신씨, 폐비 윤씨와 왕실의 이중 인척 관계에 있었다. 음서로 관직에 진출하여 승정원 도승지까지 올랐으나, 왕의 인신(도장)을 위조하여 재산을 탈취한 혐의로 파면된 후 사사되었다. 이후 신숙주의 공을 기려 사면 및 복권되었고, 불천지위의 은전을 받았다.
신정은 경사에서 태어났으며, 왕실의 이중 인척이었다. 음보로 출사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1466년 춘시문과에 3등으로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했다. 예종 사후 아버지 신숙주, 한명회 등과 함께 자을산군 혈을 적극 지지하여 좌리공신 4등훈에 책록되기도 했다.
1959년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청용리에 사당 고천군묘가 마련되고 1960년에 위패가 봉안되었다. 2002년 3월 27일 후손들에 의해 묘소가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 197번지에서 의정부시 송산동 궁촌마을 뒷산으로 이장되었다.
[1]
조선왕조실록
세조 41권, 13년(1467 정해 / 명 성화(成化) 3년) 3월 1일(병인) 2번째기사
2. 생애
1474년 좌승지로 재직 중 폭염이 계속되자 옥중 죄인들 중 병자와 가벼운 경범죄자들의 보석을 건의하여 성사시키고, 더운 날에는 고문을 가하지 말 것을 상주하여 성종이 이를 받아들일 정도로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1475년 아버지 신숙주가 사망하자 상주 노릇을 하며 경상북도 고령에 300석의 농토를 마련하였다.
1477년 이조참판이 되었으나, 대간으로부터 청렴하지 못하다는 탄핵을 받았다. 훈구세력과 신진사류와의 권력 이동 과정에서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았다.
1480년 여름 반인(伴人) 문보라(文甫羅)ㆍ김리(金理)ㆍ김건(金巾)의 차첩(此帖)을 위조했다가 발각되었고, 1481년 평안도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 사헌부로부터 탄핵당했다. 이듬해 3월 그가 찍은 서류에 왕의 인신(印信, 왕의 도장)이 위조되어 찍힌 것이 성종의 손에 들어갔다. 1482년 왕의 인신 위조 혐의로 사사되었으며 그의 이름은 좌리공신에서 삭제되고 자손들은 금고(禁錮)에 처해졌다.[6]
1482년 시신은 경기도 시흥현 논곡리에 안장되었다. 이후 신정의 장모인 무안군부인 신씨가 신정의 아들에게 벼슬길을 열어주기를 상소하였으나 거절당했다.[7] 그러나 1494년 사면, 복권되고 불천지위(不遷之位)의 은전을 받았다.
2. 1. 가계 배경 및 초기 생애
아버지는 영의정부사 고령부원군 신숙주이며, 어머니는 무송군부인 무송 윤씨로 사재감 부정(司宰監副正) 윤경연의 딸이자 대제학 윤회의 손녀딸이다. 아버지 신숙주의 서녀이자 서모 배씨 소생의 이복 여동생은 세조의 후궁 숙원 신씨가 되었고, 당고모 고령군부인의 딸은 성종의 계비이자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였다. 신정 역시 태종의 서자 후령군의 딸 전주 이씨와 결혼하여 왕실의 인척이 되었다.[1]
2. 2. 관직 진출 및 활동
음보로 출사하여 여러 벼슬을 거쳤다. 1466년(세조 12) 종친부전첨(宗親府典籤)으로 있으면서 3월 9일 춘시문과(春試文科)에 3등으로 급제, 이듬해 예문관직제학으로 승진했다.[1]
1468년(예종 즉위년) 호군에서 병조참지[2], 병조참의[3]를 거쳤다. 예종 사후 아버지 신숙주, 한명회, 정인지 등과 함께 자을산군 혈을 적극 지지하였다. 1469년 성종 즉위 직후 승정원동부승지가 되었고, 1470년 다시 동부승지에 임명되었다. 1471년(성종 2년) 좌부승지가 되고 성종 지지, 추대 공로로 순성명량경제홍화좌리공신(佐理功臣) 4등훈에 책록되었으며,[4] 이어 승정원좌승지를 거쳐 1474년 도승지가 되었다.
1474년 좌승지로 재직 중 폭염이 계속되자 옥중 죄인들 중 병자와 가벼운 경범죄자들의 보석을 건의하여 성사시켰다. 사헌부에서 문초를 받던 죄인이 다음날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더운 날에는 고문을 가하지 말 것을 상주하여 성종이 이를 받아들였다.
1475년 6월 17일 아버지 신숙주가 갑자기 위독하여 6월 2일~6월 21일까지 병석에 있자 도승지를 사직하고[5] 아버지의 병수발을 들었다. 6월 17일 성종의 특명으로 가정대부(嘉靖大夫) 이조참판에 제수되었다. 1475년 6월 21일 아버지 신숙주가 죽자 넷째아들로서 상주(喪主) 노릇을 하고 아버지 신숙주의 묘정에 신도비를 세웠으며, 경상북도 고령에 300석의 농토를 마련하였다.
1477년 이조참판이 되었으나, 대간으로부터 재물에 깨끗하고 검약하지 못하다 하여 청간(淸簡)하지 못하다는 탄핵을 받았다. 그러나 성종이 그를 특별히 배려하여 공조참판으로 체직되었으며, 그간에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하였다는 혐의로 쟁송(爭訟)에 자주 거론되어 인품이 청렴하지 못하다는 세평을 들었다. 한편 훈구세력과 신진사류와의 사이에 권력이동 과정에서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다가 후일 희생된다.
1478년 공조참판이 되었다. 1479년 고천군(高川君)에 봉군되었고, 그해 10월 평양선위사(平壤宣慰使)에 임명되었으나 5일만에 사퇴하였다.
1480년 여름 반인(伴人) 문보라(文甫羅)ㆍ김리(金理)ㆍ김건(金巾)의 차첩(此帖)을 위조했다가 발각되었다.
1481년 평안도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 사헌부로부터 탄핵당했다. 이듬해 3월 그가 찍은 서류에 왕의 인신이 위조되어 찍힌 것이 성종의 손에 들어갔다. 4월 이조참판에 이르러 왕의 인신(印信, 왕의 도장)을 위조하여 남의 재산을 탈취하였다는 혐의로 언관들의 탄핵을 받고 파면, 투옥되었다.
2. 3. 아버지의 사망과 상주
1475년 6월 21일 아버지 신숙주가 사망하자 넷째 아들로서 상주(喪主) 노릇을 하고 아버지 신숙주의 묘정에 신도비를 세웠으며, 경상북도 고령에 300석의 농토를 마련하였다.[5]
2. 4. 탄핵과 파직
1481년 평안도 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 사헌부로부터 탄핵당했다. 이듬해 3월 그가 찍은 서류에 왕의 인신(印信, 왕의 도장)이 위조되어 찍힌 것이 성종의 손에 들어갔다.[6] 4월 이조참판에 이르러 왕의 인신을 위조하여 남의 재산을 탈취하였다는 혐의로 언관들의 탄핵을 받고 파면, 투옥되었다. 1482년 4월 24일 왕의 인신 위조 혐의로 사사(賜死)되었으며 그의 이름은 공신전에서 삭제되고 자손들은 금고(禁錮)에 처해졌다.[6] 청파제(靑坡第)에서 사약을 받았다.
2. 5. 인신 위조 사건과 죽음
1480년 여름 반인(伴人) 문보라(文甫羅)ㆍ김리(金理)ㆍ김건(金巾)의 차첩(此帖)을 위조했다가 발각되었다.[6]
1481년 평안도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 사헌부로부터 탄핵당했다. 이듬해 3월 그가 찍은 서류에 왕의 인신(印信, 왕의 도장)이 위조되어 찍힌 것이 성종의 손에 들어갔다. 4월 이조참판에 이르러 왕의 인신을 위조하여 남의 재산을 탈취하였다는 혐의로 언관들의 탄핵을 받고 파면, 투옥되었다. 1482년(성종 13) 4월 24일 왕의 인신 위조 혐의로 사사(賜死)되었으며 그의 이름은 좌리공신에서 삭제되고 자손들은 금고(禁錮)에 처해졌다.[6] 청파제(靑坡第)에서 사약을 받았다.
1482년 시신은 경기도 시흥현 논곡리(후일의 경기도 시흥시 논곡마을 197번지) 술좌(戌座)로 장인 후령군 이간의 묘역 근처에 안장되었다. 그해 4월 29일 충청도관찰사 신준이 형 신정의 일을 상고하여 사직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5월 7일 신정이 차첩을 위조한 것을 알고도 보고치 않은 병조 관원들의 추국을 청하였다. 그의 자손들도 연좌되어 금고형을 당했다.
그해 5월 30일 신정의 장모인 후령군의 아내 무안군부인 신씨가 신정의 아들에게 벼슬길을 열어주기를 상소하였으나 거절당했다.[7] 1486년 3월 21일 성종은 “신정은 죄가 무거우므로 죽였으나, 신숙주의 공으로 특별히 신정의 아들을 벼슬길에 통하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그해 7월 22일 성종이 신정의 아들은 특별히 응시를 허가하였다.
1486년 7월 25일 성종은 “신정은 인신(印信)을 위조하였기 때문에 죄준 것이 아니라, 그 때에 승지를 두 번 보내어 물었으나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았으므로 죄준 것이다. 신정은 원훈(元勳)의 아들이고 자신도 친공신(親功臣)이니, 인신을 위조한 것으로 죄주었다면, 그 처자는 종이 되는 것을 면할 수 있겠다.”라고 하였다.
2. 6. 처벌과 복권
1482년 시신은 경기도 시흥현 논곡리(후일의 경기도 시흥시 논곡마을 197번지) 술좌(戌座)로 장인 후령군 이간의 묘역 근처에 안장되었다. 그해 4월 29일 충청도관찰사 신준이 형 신정의 일을 상고하여 사직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5월 7일 신정이 차첩을 위조한 것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병조 관원들의 추국을 청했다. 그의 자손들도 연좌되어 금고형을 당했다.
그해 5월 30일 신정의 장모인 후령군의 아내 무안군부인 신씨가 신정의 아들에게 벼슬길을 열어주기를 상소하였으나 거절당했다.[7] 1486년 3월 21일 성종은 “신정은 죄가 무거우므로 죽였으나, 신숙주의 공으로 특별히 신정의 아들을 벼슬길에 통하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그해 7월 22일 성종은 신정의 아들은 특별히 응시를 허가하였다.
1486년 7월 25일 성종은 “신정은 인신(印信)을 위조하였기 때문에 죄준 것이 아니라, 그 때에 승지를 두 번 보내어 물었으나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았으므로 죄준 것이다. 신정은 원훈(元勳)의 아들이고 자신도 친공신(親功臣)이니, 인신을 위조한 것으로 죄주었다면, 그 처자는 종이 되는 것을 면할 수 있겠다.”라고 하였다.
1494년 사면, 복권되고 불천지위(不遷之位)의 은전을 받았다.
3. 사후
4. 가족 관계
관계 이름 증조부 신포시(申包翅) 할아버지 신장(申檣) 아버지 신숙주(申叔舟) 어머니 무송 윤씨 - 윤경연(尹景淵)의 딸 형님 신주(申澍) - 한명회의 사위 형수 청주 한씨 - 한명회의 딸, 공혜왕후, 장순왕후의 자매 조카 신종흡(申從洽) 조카 신종옥(申從沃) 조카 신종호(申從濩) - 의창군(세종의 서자)의 사위 형님 신면(申沔) 형수 나주 정씨 - 정호(丁湖)의 딸 조카 신용관(申用灌) 조카 신용개(申用漑) 형님 신찬(申澯) 조카 정유강(鄭有綱)의 처 동생 신준(申浚) 제수 류씨 - 류수창(柳秀昌)의 딸 조카 신복순(申復淳) 동생 신부(申溥) 조카 조수강(趙壽崗)의 처 동생 신형(申泂=) 제수 연일 정씨 - 정부(鄭溥)의 딸 조카 신광윤(申光潤) 조카 신광한(申光漢) 동생 신필(申泌) 조카 신세연(申世淵) 조카 신세광(申世洸) 동생 신행(申𣻚) 매제 신명수(申命壽) 부인 전주 이씨 - 후령군(태종의 서7남)의 딸 장남 신영철(申永澈, 1471 ~ ?) 차남 신영홍(申永洪) 장인 후령군 이간 - 태종의 서자 장모 평산 신씨 신경종의 딸
참조
[2]
조선왕조실록
예종 4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윤2월 29일(갑신) 6번째기사
[3]
조선왕조실록
예종 5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4월 17일(경오) 3번째기사
[4]
조선왕조실록
성종 9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3월 27일(경자) 3번째기사
[5]
조선왕조실록
성종 56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6월 17일(갑오) 2번째기사
[6]
조선왕조실록
성종 140권, 13년(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4월 24일(임술) 2번째기사
[7]
조선왕조실록
성종 179권, 16년(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5월 30일(기묘) 1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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